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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12. 28. 선고 2010누9046 판결
[지적공부등록사항정정반려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구 지적법(2009. 6. 9. 법률 제9774호) 제24조 제1항 에서 토지소유자에게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되, 제28조 제1호 에서 공공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신청을 대위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그 토지보상 등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토지소유자가 정정신청을 하여야 하지만, 토지소유자가 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공공사업의 원활한 진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그 대위신청권을 인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같은 법 제24조 제3항 에서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정정으로 인하여 인접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인접토지 소유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 정본에 의하여야 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면서도, 대위신청의 경우에 관하여는 당해 토지소유자의 승낙서나 확정판결서 정본을 제출할 것에 관한 어떠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않은 점, 같은 법 제24조 제2항 에 의하면, 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소관청인 행정청으로서는 토지소유자들의 승낙 등이 없어도 직권으로 지적공부를 정정할 권한이 있다.
원고, 피항소인

한국도로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우 담당변호사 우양태 외 1인)

피고, 항소인

화성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쿨 담당변호사 최재혁)

변론종결

2010. 11. 30.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별지 목록 기재 제1, 3, 4번 토지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7. 20. 원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한 지적공부등록사항 정정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각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기재 제1, 3, 4번 토지에 관한 청구 부분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본다.

별지 목록 기재 제1번 토지에 관하여 2010. 4. 22.경 그 면적이 126㎡에서 158㎡로, 제3번 토지에 관하여 2010. 9. 15.경 그 면적이 58㎡에서 42㎡로, 제4번 토지에 관하여 2010. 8. 26.경 그 면적이 3,123㎡에서 2,874㎡로 각 지적공부에 변경·등록됨으로써, 위 각 토지에 관하여는 모두 원고가 이 사건 등록사항정정신청 당시 주장한 내용과 같이 면적이 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위 각 토지에 관한 청구 부분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에 원고가 원하는 대로의 목적이 달성되었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부분에 관한 소는 부적법하게 되었다.

3. 별지 목록 기재 2, 5, 6, 7번 토지에 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제1심 판결의 인용

아래 나.항과 같이 판단에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중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및 ‘본안에 대한 판단’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본안에 대한 판단에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원고가 토지 소유자들을 대위하여 하는 이 사건 토지면적등록정정신청은 그 면적의 변경으로 인하여 토지 소유자들의 이해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당해 토지소유자들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 정본이 없이는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이를 제출하지 않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그 점에 있어서도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구 지적법{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74호)에 의하여 2009. 12. 9. 폐지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에서 토지소유자에게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되, 제28조 제1호 에서 원고와 같은 공공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신청을 대위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그 토지보상 등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가 정정신청을 하여야 하지만, 토지소유자가 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공공사업의 원활한 진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그 대위신청권을 인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② 같은 법 제24조 제3항 에서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정정으로 인하여 인접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인접토지 소유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 정본에 의하여야 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면서도, 대위신청의 경우에 관하여는 당해 토지 소유자의 승낙서나 확정판결서 정본을 제출할 것에 관한 어떠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않은 점, ③ 같은 법 제24조 제2항 에 의하면, 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소관청인 피고로서는 토지소유자들의 승낙 등이 없어도 직권으로 지적공부를 정정할 권한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피고가 토지 소유자들을 대위하여 지적공부 정정신청을 하는 원고에 대하여 당해 토지 소유자의 승낙서나 이에 준하는 확정판결서 정본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신청을 거부할 법적 근거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기재 제1, 3, 4번 토지에 관한 청구 부분은 각하되어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인용되어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위 1, 3, 4번 토지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소를 각하하기로 하며, 나머지 부분에 관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고, 이 사건 소송의 경과 등에 비추어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함이 상당하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용덕(재판장) 문혜정 유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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