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7.07.10 2017가단177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제주시 C 전 171㎡ 중 1/20 지분에 관하여 2005. 7.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5. 7. 29. 피고로부터 대지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제주시 D외 2필지 E빌라 1층 104호를 매매하면서 그 부속 토지 D 대 1015㎡ 중 1/20 지분, C 전 171㎡ 중 1/20 지분, F 117㎡ 중 1/20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고 한다)을 포함하여 매매대금 5,300만 원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제주시 C 전 171㎡ 중 1/20 지분에 관하여 2005. 7.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