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1.12 2020가단6046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도 안성시 C 전 1189㎡ 중 79/1015 지분에 관하여 2020. 5. 18. 매매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