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4 2014가단527945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65,653,238원 및 그 중 715,085,436원에 대하여 2014. 9. 4.부터, 147,60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4. 10. 7.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은행’이라 한다)로부터 대출받는 대출금 상환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보증원금 770,000,000원, 보증기한 2005. 10. 6.(이후 보증원금 703,000,000원, 보증기한 2014. 8. 29.로 변경)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나머지 피고들은 같은 날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05. 3. 9.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는 대출금 상환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보증원금 170,000,000원, 보증기한 2006. 3. 9.(이후 보증원금 144,500,000원, 보증기한 2014. 8. 28.로 변경)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2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나머지 피고들은 같은 날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제2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2004. 10. 8. 농협은행으로부터 일반자금대출 과목으로 77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이 사건 제2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2005. 3. 9. 우리은행으로부터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과목으로 200,000,000원을 대출받았으나, 2014. 8. 3. 농협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2014. 8. 13.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각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라.

위 각 은행들로부터 각 보증약정에 기한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받은 원고는 2014. 9. 4. 농협은행에게 715,085,436원, 2014. 9. 15. 우리은행에게 147,600,652원 등 합계 862,686...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