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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15 2015가단210115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5,477,581원 및 그중 134,620,511원에 대하여 2015. 4. 17...

이유

기초사실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B의 원고에 대한 채무 1) 원고는 2014. 4. 23. 피고 회사와, ① 보증원금 9,000만 원, 보증기한 2015. 4. 23.까지인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② 보증원금 4,250만 원, 보증기한 2015. 4. 23.까지인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2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각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제1, 2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에서는,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할 경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그 대위변제금과 이에 대한 약정지연손해금 및 원고의 채권 행사를 위한 법적절차에 소요된 비용(이하 ‘대지급금’이라 한다) 등을 지급하기로 정하였고, 그 약정지연이율은 연 12%로 정해졌다.

피고 B은 2014. 4. 23.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원고는 2014. 3. 23. 우리은행에 ①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보증금액 9,000만 원의 보증서를, ② 이 사건 제2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보증금액 4,250만 원의 보증서를 각 발행하였다. 이에 우리은행은 2014. 4. 29. 피고 회사에 ①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 하에 1억 원을, ② 이 사건 제2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 하에 5,000만 원을 각 대출하였다. 4) 피고 회사는 2014. 12. 30. 우리은행에 대한 위 각 대출금채무에 관한 이자를 연체하여 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사고’라 한다), 우리은행은 2015. 3. 2.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통지하였다.

5) 이에 원고는 2015. 4. 17. 우리은행에 피고 회사의 대출금채무 원리금 합계 134,620,511원(= ① 원금 90,00,000원, 이자 1,374,386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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