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의 나...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가 제1심에서 이 사건 각 건물의 철거청구, 이 사건 각 토지의 인도청구, 이 사건 각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일부 인용되고 철거청구와 인도청구는 전부 기각되었는데, 원고는 그 중 철거청구와 인도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고 이 법원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을 일부 감축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철거청구 및 인도청구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 부분만 판단하기로 한다.
기초사실
원고의 할아버지인 F은 당초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 전남 장성군 C 대 483㎡을 소유하고 있다가, 1996. 6. 26. E에게 이 사건 각 건물 중 1/2 지분과 위 C 토지 중 298/483 지분에 관하여 1996. 6.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다.
이후 F은 2007. 5. 22.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과 위 C 토지에 관한 자신의 지분 전부 및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다.
이어 원고는 2015. 6. 29. 이 사건 각 건물과 위 C 토지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위한 강제경매개시결정(광주지방법원 G)을 받았고,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이 사건 각 건물과 위 C 토지를 경락받아 2016. 1.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건물은 실제로는 이 사건 각 토지상에만 존재하고 위 C 토지상에는 존재하지 않는바, 피고가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에는 원고와 E이 이 사건 각 건물 중 각 1/2 지분을 공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의 소유였다.
따라서 E이 당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