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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14 2020나45582
건물철거등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철거청구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인도청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이 사건 토지의 인도청구를 인용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패소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는바,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이 사건 토지의 인도청구로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다만, 분리 확정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은 제외)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면의 [인정근거] 부분 중 ”갑 제1 내지 3호증“을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로 고쳐 쓴다.

3. 추가판단

가. 이 사건 토지에 묵시적인 지상권설정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주장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민법 제286조에 따른 지료증감청구권을 주장하고 있는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묵시적인 지상권설정계약 내지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철거청구 및 이 사건 토지의 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는 것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하고 있을 뿐이고, 지상권설정계약 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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