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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7 2014나21245
건물철거 및 건물인도 청구 등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별지 목록

1. 기재 건물의 철거청구,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의 인도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철거청구와 인도청구를 기각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철거청구와 인도청구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별지 목록

1. 기재 건물의 철거청구와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의 인도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서울특별시본부 성동구광진구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D은 서울 성동구 C 토지 지상에 벽돌조 평슬라브 2층 다가구 주택(1, 2층 각 56.66㎡, 지층 59.94㎡,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1990. 9. 5. 사용승인을 받은 후 1990. 12. 6.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1991. 4. 3. E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고 1991. 5. 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E는 1996. 12. 31.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고, 1997. 2. 17.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한편 이 사건 건물의 부지인 분할 전 서울 성동구 C 대 225㎡에 관하여, 1982. 9. 10.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D은 1982. 10. 29. F에게 위 분할 전 토지 중 19.835/225 지분을 매도하고 1982. 10. 30. 위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고, 다시 1990. 10. 5. F에게 위 분할 전 토지 중 89.2539/225 지분을 매도하고 1991. 1. 21.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또한 D은 1990. 4. 7. 분할 전 서울 성동구 C 대 225㎡를 서울 성동구 C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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