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1.27 2014나5347
분묘굴이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청구 기각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강릉시 C 임야 1786㎡ 중...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분묘기지권 소멸을 이유로 인도청구 및 지상봉분, 상석, 망두석의 철거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각하하고 인도청구 및 철거청구에 대하여 기각판결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청구기각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인도청구 및 철거청구 부분에 한한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과 관련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가 설치된 경우 분묘소유자는 분묘기지권을 취득하고,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에 따를 것이나, 그러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며 그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 존속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나(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다44114 판결 등 참조), 이는 민법 제287조의 유추적용에 따른 분묘기지권 소멸청구를 배제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분묘기지권자가 지료 지급을 구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지료의 청구를 받고도 상당한 기간 동안 지료의 지급을 연체한 경우에는 그 지체된 지료가 판결 확정 전후에 걸쳐 2년분 이상일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토지소유자는 민법 제287조에 의하여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다4474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K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3. 2. 20. 이 법원 2012가단3834호로 피고에게 위 2009. 4. 17...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