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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7 2017고단489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3. 22:20 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식당 ’에서, 여자 손님 얼굴에 술을 붓고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동대문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에게 술을 부은 상대방에게 사과를 하고 귀가 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위 E에게 “ 이 새끼가 경찰이면 다냐!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컵에 들어 있던 물을 위 E의 얼굴에 뿌리고, 플라스틱 물 컵을 던져 위 E의 뒤통수를 맞추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범행도구 사진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2015. 경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귀가를 권유하자 경찰관의 얼굴에 물을 뿌리고 물 잔을 집어던져 머리에 맞추는 등 매우 모욕적인 방법으로 경찰관을 폭행한 것인바, 피고인의 공권력 경시 태도가 매우 심각하여 보이는 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를 입은 공무원에게 사과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법원이 수차례 피고인에게 피해 공무원에게 사과할 것을 권유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며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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