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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12 2013노14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음주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오인의 위법을 범한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이 음주운전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I, J의 각 진술(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이 있으므로, 위 각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본다.

(2)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3) 기록에 의하면, ① I와 J은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였고, 입에서 술냄새가 났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의 차량이 이동한 경로 및 운행상황에 관한 I와 J의 진술은 '피고인 차량이 다리(금신교) 중간쯤에서 앞에 있던 불상의 차량과 부딪힐 뻔한 사고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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