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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7 2015가합51113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B의 청구, 위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F 주식회사의 영업양도 1)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

)는 이른바 G그룹 계열사로서 FC 사업부(급식, 식자재 사업), E&A 사업부(건물관리, 조경, 건설 사업), 레저 사업부(리조트, 골프사업)로 나누어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다. 2) F는 2013. 9. 23. 이사회에서 G그룹 계열사인 H 주식회사로부터 패션사업 부분을 양수하기로 의결하였고(2013. 12. 1. 그에 따른 영업양수절차를 마쳤다), 2013. 11. 4. 이사회에서 G그룹 계열사인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에게 E&A(Engineering&Asset) 사업부의 건물관리사업 일체를 양도하는 한편 FC(Food Culture) 사업부 일체를 분할하여 신설회사(현재 J 주식회사)에 이를 이전하기로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F는 2013. 11. 4. I과, E&A 사업부 중 건물관리사업 부문 일체를 양도하는 내용의 영업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양도’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1. 10.경 I에게 건물관리사업 부문의 영업 일체를 양도하였다.

이 사건 영업양도 계약서에는 양수도 대상근로자와 승계대상 직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① 본 계약 체결일 현재 본건 영업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 의 고용을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이전시키고 양수인은 이를 승계하기로 하며 이를 위하여 상호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계약서 2.5.(a)]. ② 승계예상 직원 중 거래종결일에 양수인에게 실제로 고용이 승계되는 직원(이하 ‘승계대상직원’)의 내역은 별지 2.5.(b)에 기재된다.

양도인은 그 내역이 기재된 별지 2.5.(b) 및 승계대상 직원이 작성한 승계 동의서를 거래종결일 3영업일 전까지 양수인에게 제공한다

[계약서 2.5.(b)]. 3 F는 2014. 7. 4.경 상호를 H 주식회사로 변경하였고, 2015. 9. 2.경 A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현재의 상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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