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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3.12 2018다287331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반소피고들 소유의 이 사건 각 자동차에 대하여 부과된 주차비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즉, ① 반소원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관리단이 아니라, 같은 조 제2항에 규정된 일부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에 해당할 뿐이다.

② 그런데 이 사건 주차장을 포함한 T 통합상가 주차장의 관리 권한은 원칙적으로 통합상가 관리단에 있고, 반소원고가 이 사건 주차장에 대한 관리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통합상가 관리단 대표회의 의결을 통하여 명시적으로 그 권한을 위임받아야 할 것임에도, 반소원고가 그러한 위임을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③ 따라서 반소원고가 이 사건 주차장의 관리운영 권한을 보유한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전제로 제정한 이 사건 주차장 관리지침 및 반소원고의 주차장 관련 의결은 모두 무효이고, 이를 근거로 이 사건 각 자동차에 부과한 주차비는 위법하다.

원심판결

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집합건물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일탈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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