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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8 2017가단24810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반소원고의 반소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반소원고는 2013. 5. 1. D과 서울 영등포구 E 지상 벽돌구조 평슬래브 단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 78.84㎡(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약 27㎡(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600,000원(2013. 12.부터 650,000원으로 증액됨), 기간 2013. 5. 1.부터 2015. 11. 30.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F’라는 상호로 커피숍을 운영하여 왔다.

반소피고들은 2016. 7. 9. G, D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6. 8. 11. 위 건물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반소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반소피고들은 2016. 8. 10. 기존 임차인이던 반소원고와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650,000원, 임대차기간 2016. 8. 10.부터 2017. 8. 9.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계약서의 특약사항 제2항에 ‘상기 부동산은 2016. 7. 9.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6. 8. 10. 잔금일인바 기존의 임대인은 매도인으로서 지위가 바뀌고 매수인(반소피고들 공유)이 새로운 임대인으로서 지위가 승계되므로 기존의 임대차계약의 내용은 그대로 유효하나 매수인이 재건축의 목적으로 상기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을 인정하며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하고 임대차 기간 만료일에는 조건 없이 명도하기로 한다’라고 기재하였다.

반소피고들은 2017. 8. 11.자 내용증명우편으로 반소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7. 8. 9.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음을 통보하면서 위 계약서 특약사항 제2항에 따라 반소원고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될 수 없음을 고지하였다.

이에 반소원고는 2017. 9. 5.자 내용증명우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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