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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27 2017가단57315
소유권확인
주문

피고 대한민국은 경북 고령군 B 유지 1,957㎡가 피고 A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피고 A는 원고에게...

이유

1.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7,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8633 판결 참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7조 제4호에 의하면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인 토지소유자가 위 법에 따라 하여야 하는 신청을 대위할 수 있으나, 같은 법 제84조에 따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정정은 대위하여 신청할 수 없다. 토지대장상의 소유자 표시 중 주소 기재의 일부가 누락된 경우는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토지대장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토지대장상 토지소유자의 채권자는 토지소유자를 대위하여 토지대장상 등록사항을 정정할 수 없으므로, 토지대장상 토지소유자의 채권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을 위하여 토지소유자를 대위하여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다242246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미등기토지인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에는 1911. 4. 26. ‘고령군 C’에 주소를 둔 ‘D’가 사정받은 것으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지번이 나와 있지 아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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