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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282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7.경부터 수원시 팔달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수입식품 등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 하지 않은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말경부터 2014. 6. 24.까지 위 C에서 성명 불상의 중국인들로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 하지 않은 중국산 식품인 공쥐(꽃차), 홍구구(양념장), 주우구이(땅콩), 화고(소스), 마라찬취이(소스) 등을 구입하여 성명불상의 중국 손님들에게 판매하고, 공쥐 3개, 홍구구 4개, 주우구이 3개, 화고 6개, 마라찬취이 5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중국산 식품인 공쥐, 홍구구, 주우구이, 화고, 마라찬취이를 판매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6호, 제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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