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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3.01.17 2012고정5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 15:10경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에서 조카인 피해자 D(49세)가 종손인 자신의 허락 없이 선산의 흙을 파간 사실에 관하여 따지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병신 육갑하네’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전남 장흥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축사 앞에서, 피해자가 찾아와 위와 같이 자신에게 욕설을 한 이유에 관하여 따진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회 때린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짓눌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를 보면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여지기는 하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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