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부산 해운대구 F 외 17필지 일대 183,507.6㎡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조합원들로서 원고 A는 조합장 직무대행자이자 이사, 원고 B, C는 각 이사, 원고 D는 감사로 재직하였던 자이다.
나. 원고들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 발의 등 (1) 피고의 조합원으로서 ‘입주자협의회’ 회장직을 맡고 있던 G은 2014. 5. 18. 피고 총조합원 1,795명 중 277명 명의로 ‘원고 A, B, C를 이사의 지위에서, 원고 D를 감사의 지위에서 각 해임’하는 것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총회 소집을 발의하였다.
(2) G은 이에 따라 발의자 대표의 지위에서 2014. 5. 18.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14. 6. 15. 부산 해운대구 H건물 214호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안건에 관하여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를 개최한다’는 취지의 임시총회 개최공고를 하고, 2014. 5. 28.부터 2014. 6. 5.까지 조합원들에게 이 사건 임시총회 소집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다. 해임결의 등 (1)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원고들을 각 이사 및 감사의 지위에서 해임하는 결의 이하 '이 사건 해임결의'라 한다
)를 하였는데, 이 사건 임시총회 의사록에는 총 조합원 1,795명 중 직접 참석 조합원이 398명, 서면결의서 제출 조합원이 737명으로 출석 조합원이 1,135명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1호 안건 (원고 A) 2호 안건 (원고 B) 3호 안건 (원고 C) 4호 안건 (원고 D) 찬성 1,113명(98.06%) 1,113명(98.06%) 1,112명(97.97%) 1,112명(97.97%) 반대 4명 6명 6명 6명 무효 및 기권 18명 16명 17명 17명 총 참석자 1,135명 1,135명 1,135명 1,135명 (2 이 사건 해임결의 투표결과는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