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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12 2017가단17873
면책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파산 및 면책결정을 들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판결에 기한 채무가 면책되었다는 확인을 구한다.

2. 판 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

그런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의정부지방법원 2013하단4397, 2013하면4381) 위 법원으로부터 2015. 1. 30. 면책결정을 받아 그 무렵 확정된 사실, 위 면책결정의 채권자목록에 피고가 양수받은 원 채권은 누락되어 있는 사실, 위 면책결정 이후에 주식회사 고려저축은행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소655647) 2017. 5. 11.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7. 7. 22.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확정판결에 기초한 채권으로서 이와 같이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면책결정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집행권원의 효력이 당연히 상실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확정된 판결의 소송물과 동일한 채무의 면책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하고도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

뿐만 아니라 원고는 위 확정판결의 본안소송에서 이미 이 사건 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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