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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2.07 2019가단7504
물품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소외 회사(이하 ‘의뢰인’)는 원고(이하 ‘공급자’)와 다음과 같이 상품거래 기본계약(이하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공급자가 생산취급하는 식자재, 공산품, 기타 상품(이하 ‘상품’)을 의뢰인의 가맹점 및 기타 요청 납품처(이하 ‘가맹점’)에 판매하기 위한 의뢰인과 공급자 사이의 권리, 의무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제2조(가맹점과의 계약 체결) ① 상품 공급에 대한 제반 사항은 공급자와 가맹점이 별도의 상품공급기본계약(이하 ‘가맹상품 거래계약’)을 체결하여 정하기로 한다.

의뢰인은 공급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제반 협조를 다하기로 한다.

제3조(직영점 상품공급) 직영점 등 가맹점 외에 의뢰인에게 직접 상품을 공급해야 할 경우 의뢰인과 공급자는 별도의 상품공급기본계약(이하 ‘직영공급계약’)을 체결하며, 상품 공급에 대한 제반 사항은 직영공급계약에 의한다.

제4조(거래기간) ① 본 계약에 따른 거래기간은 2017. 4. 4.부터 2019. 4. 3.까지로 한다.

단, 거래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각 당사지 일방이 조건변경 또는 갱신거절의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5조(전용상품) ① 전용상품이란 의뢰인의 요구에 따라 의뢰인 도는 가맹점에 공급 및 판매하기 위한 용도로만 제조 및 가공한 상품을 말하며(가맹본부에서 전용상품 개발 의뢰한 상품을 포함한다), 전용상품 외의 상품은 일반상품으로 칭한다.

② 공급자는 임의로 전용상품을 가맹점 외에 판매하지 않는다.

③ 전용상품의 판매부진으로 인해 발생한 재고에 대한 책임은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며, 전용상품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 하자상품의 제조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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