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 경부터 같은 달 6. 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C에서 ‘D’ 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마사지 룸 9개, 샤워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위 업소에 찾아온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8만원을 받아 그 중 4만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여 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적발 당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제 24 조, 징역 형 및 벌금형 병과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5. 6. 24. 이 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그 즈음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집행유예 기간 중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