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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9.01.30 2018가단151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05차1480 물품대금의 사건의 2005. 11. 11.자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원고의 주장(청구의 표시) 주문 제1항 기재 지급명령상의 채권은, 피고가 1997. 8. 25. 원고에게 판매한 알로에 대금 250,000원(1997. 9. 30.부터 1998. 6. 30.까지 10개월에 걸쳐 분할 납부)인데, 이는 물품대금 채권으로 그 소멸시효는 3년이다.

그런데 피고는 변제기로부터 7년이 훨씬 더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2005. 11. 3.에야 위와 같은 지급명령을 신청한 것이다.

위 채권은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청구를 하기에 이르렀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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