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1663] 피고인은 B룸클럽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2. 9. 27. 20:49경 인천 서구 C건물 404호 ‘B’ 룸클럽 내에서 손님인 피해자 D(28세)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기 위해 현금을 대신 인출해 달라며 현금카드 1개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건네받은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84만 원을 인출한 다음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3고정1672]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발급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30.경 안산시 불상의 노상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자신 명의 신한은행계좌(E)를 10만 원 받고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013고정1747]
1. 절도 피고인은 2011. 12. 8. 08:00경 동해시 F에 있는 피해자 G(36세)이 운영하는 H식당에서 자신이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소지하고 있는 위 식당 보안카드로 출입문 보안장치를 해제하여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 속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 현금을 꺼내어 가 그 무렵부터 2012. 1. 24. 08:02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합계 20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5. 12.경 강원 정선군 I에 있는 J 대리운전 사무실에서 피해자 K(40세)에게 “집이 삼척시 도계읍인데 거리가 멀어서 출퇴근을 어떻게 할 것이냐. 내 소유 SM5 승용차가 전당포에 저당 잡혀 있어 매달 10일 간격으로 이자가 50만 원이 지출되고 있는데, 100만 원을 나에게 주면 이자를 변제하고 즉시 차를 찾아와 차용금 750만 원을 전당포에 모두 변제할 때까지 내 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전당포에서 자동차를 찾아와 피해자에게 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