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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9 2014고단664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경부터 ‘주식회사 에이디티캡스’라는 보안 회사에서 C업무를 담당해오던 중 현금자동인출기에 들어 있는 현금에 마음대로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피고인의 출동 담당 관할 구역에 있는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23. 15:30경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4길 21 서울풍물시장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한국전자금융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현금자동인출기에 이르러 현금자동인출기가 설치되어 있는 칸막이 안 쪽 벽에 부착해 놓은 보안장치를 보안카드로 해제하고, 그 칸막이 안에 있는 열쇠보관함에서 꺼낸 열쇠로 현금자동인출기 문을 열고, 그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60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7. 23. 15:30경부터 같은 달 25. 08:5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8,093만 3,000원을 꺼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이 담긴 CCTV 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현금자동인출기를 관리하는 보안업체 직원으로서 업무수행을 위하여 교부된 보안카드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 절취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쁜 점, 피해액이 다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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