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경부터 ‘주식회사 에이디티캡스’라는 보안 회사에서 C업무를 담당해오던 중 현금자동인출기에 들어 있는 현금에 마음대로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피고인의 출동 담당 관할 구역에 있는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23. 15:30경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4길 21 서울풍물시장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한국전자금융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현금자동인출기에 이르러 현금자동인출기가 설치되어 있는 칸막이 안 쪽 벽에 부착해 놓은 보안장치를 보안카드로 해제하고, 그 칸막이 안에 있는 열쇠보관함에서 꺼낸 열쇠로 현금자동인출기 문을 열고, 그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60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7. 23. 15:30경부터 같은 달 25. 08:5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8,093만 3,000원을 꺼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이 담긴 CCTV 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현금자동인출기를 관리하는 보안업체 직원으로서 업무수행을 위하여 교부된 보안카드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 절취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쁜 점, 피해액이 다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을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