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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28 2016가단1550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 E은 공동하여 120,000,000원, 피고 C, D는 피고 B과 공동하여 위 돈 중 각 60,000...

이유

원고가 2007. 12. 4. F에게 120,000,000원을 이자 월 3%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실제 채무자인 피고 B이 이를 연대보증한 사실, 그 후 피고 B은 2010. 8. 3. 위 돈과 이자를 같은 해 10. 31.까지 변제하기로 하였고 피고 B의 아들인 피고 C과 피고 B을 원고에게 소개한 피고 D가 이를 보증한 사실, 피고 B의 처인 피고 E은 위 돈을 함께 변제하기로 하고 2010. 12. 22. 수취인 원고, 액면금 120,000,000원으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공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5, 을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 E은 공동하여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제한법 범위 내의 약정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 D는 피고 B과 공동하여 위 120,000,000원 중 각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제한법 범위 내의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은 자신이 G에게 받을 채권 446,080,000원 중 120,000,000원을 원고가 양도받아 위 대여금을 회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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