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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07 2019가단244700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선정당사자) B과 선정자 C은 공동하여 19,109,3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E은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 B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대여하였는데, 원고는 2017. 3. 8.부터 2018. 6. 11.까지 E의 피고 B에 대한 채권 전부(원금 4,000만 원)를 양수하였고, 피고 B은 이를 승인하고 원고에게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피고 D는 E 및 원고에게 피고 B의 채무 중 원금 1,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2) 피고 C은 2018. 6. 4. 자신의 명의로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2,000만 원으로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변제할 것을 약정하였다.

3) 피고 B은 2018. 11. 16. 원고에 대한 채무를 원금 20,000,000원과 이자 140만 원으로 정산하고 이를 2018. 11. 23.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는데(갑 제3호증), 원고는 그 후 피고 B으로부터 2019. 9. 10. 6,113,151원, 2019. 10. 13. 400,000원을 각 지급받아 이를 위 대여금 채무의 2019. 10. 13.까지의 이자 및 원금 890,615원에 충당하였다. E과 원고 및 피고들 간의 구체적인 법률관계는 별지 ‘소비대차 및 보증 내역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2019. 10. 13. 당시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원금 19,109,385원(= 20,000,000원 - 890,615원) 및 이에 대한 월 2%의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한편 선정자 C은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의 한도에서 피고 B의 위 대여금채무를 보증하였으며, 선정자 D는 위 나머지 대여금채무 중 원금 10,000,000원에 대하여 보증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과 선정자 C은 공동하여 위 19,109,385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변제일 다음날인 2019. 10. 14.부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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