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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09.26 2013가합53281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 C, D는 연대하여 310,000,000원 및 그 중 17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유

1. 피고 B, 주식회사 C, D, F, G 주식회사, H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금에 대한 연 60% 또는 연 36%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은 연 30%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본다). 나.

적용법조 (1) 피고 B, 주식회사 C, D, F, G 주식회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2) 피고 H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4. 4. 14. 피고 B에게 120,000,000원을 변제기 2004. 4. 15., 이자 월 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E과 피고 주식회사 C, D, F, G주식회사는 같은 날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와 위 피고들은 2004. 10. 18. 공평종합법률사무소 등부 2004년 제6786호로 위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공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 E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4.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E은 원고가 피고 E의 연대보증채무를 면제하여 주었으므로 피고 E은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 E이 채무면제의 증거로 들고 있는 확인서(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에 관하여 인영의 동일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그 진정성립을 입증할 책임은 피고 E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을 제2호증의 기재,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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