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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4 2015가단70974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에 'CTP' 등의 인쇄물을 공급하여 왔고, 2013. 10. 13. 기준으로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77,256,499원에 이르렀다.

나. 원고는 2013. 10. 13. B의 사무실을 찾아 가서 당시 B의 대표이사이던 피고로부터 별지 기재와 같은 이행각서(갑 2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교부받았다.

다. 이후, B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현재 남아 있는 원고의 물품대금은 48,366,451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B의 물품대금 채무를 개인적으로 보증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위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개인적으로 보증한 것이 아니라 B의 대표이사로서 B이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하겠다는 의미로 위 이행각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다툰다.

나. 판단 피고가 B의 물품대금채무를 보증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 본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이행각서에 피고의 주민등록번호가, 각서인란에 피고의 이름이 각 수기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이행각서에 피고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행각서상에 채무자로 기재되어 있는 본인란을 보면 ‘상호 : B(주), 사업자번호 : C’라고 기재되어 있고 B의 주소가 함께 기재되어 있는 사실, 각서인란에 ‘B(주)A’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B의 법인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나 피고의 인영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이행각서 작성 당시 피고가 B의 대표이사이었던 사실은 앞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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