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구미시 C아파트 107동 1205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0. 13. 피고와 사이에 구미시 C아파트 107동 12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9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10. 30.부터 2017. 10.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9,000,000원을, 2015. 10. 30. 아래의 대출 등으로 돈을 마련하여 잔금 86,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0. 30. 참가인으로부터 76,000,000원을 대출기간 24개월, 약정 이자율 5.05%, 지연배상금율 18%로 정하여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로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담보한도액을 91,200,000원으로 하는 근질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피고는 위 질권설정에 대하여 승낙하면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시 근질권 설정액을 참가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7. 9. 26.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으므로 임대차기간 만료일까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달라고 요청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원고의 내용증명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 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2017. 10. 30.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① 참가인에게 근질권설정 담보한도액인 91,2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피담보채무액인 76,932,941원(2017. 11. 15.자 기준 미납이자 368,027원, 지연배상금 564,914원 포함) 및 그중 대출원금 76,000,000원에 대하여 2017. 11. 16.부터 완제일까지 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