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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9 2015가단536208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B으로부터 남양주시 C아파트 제2304동 제203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9...

이유

1. 인정사실 소외 B은 2011. 12. 20. 피고로부터 남양주시 C아파트 제2304동 제2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보증금 17,816,000원, 차임 월 187,690원, 임대차기간 2012. 9.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임대보증금을 지급하였다.

소외 B은 2012. 6. 20. 대부업자인 원고로부터 7,000,0000원을 변제기 2013. 6. 20., 이율 연 33%로 정하여 대출받으면서, 위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고 그 다음날인 같은 달 21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는데, 그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12. 12. 최종적으로 임대보증금 19,567,000원, 차임 월 206,130원, 임대차기간 2014. 10. 1.부터 2016. 9. 30.까지로 그 내용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소외 B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5가단106493호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차임연체를 원인으로 한 피고의 해지를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5. 12. 8.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1. 12.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 갑 제1 ~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차보증금 19,567,000원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피고가 소외 B과의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소외 B에 대하여 가지는 연체차임, 관리비, 위 부동산의 훼손, 멸실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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