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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1.15 2019가단35847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구미시 C아파트 D호 아파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38,000,00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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