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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5 2014가합53441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B은 부부이고, 원고 C은 그 아들이다

(원고 A과 소외 E 사이에서 태어났다). 피고는 원고 A, B의 딸인 F의 남편으로 원고 A, B의 사위이다.

나. 원고 A은 1983. 12. 30.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1998. 8. 20.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신축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86/100 지분에 관하여는 원고 B 명의로, 각 7/100 지분에 관하여는 원고 C과 F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각 마쳐졌고, 이후 2000. 5. 10. F의 지분인 7/100 지분에 관하여 2000. 5. 8. 증여를 원인으로 원고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1. 7. 26. 서울중앙지방법원 접수 제47713호로 2001. 6. 27.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고, 이후 2002. 1. 16. 같은 법원 접수 제3315호로 2001. 6. 27.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피고 명의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들의 주장 원고 A은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면서 그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원고 B, C과 F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가 F 지분을 원고 A이 증여받아 이 사건 건물은 원고들이 소유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은 원고들의 소유인데, 원고 A의 사업이 기우는 등 다액의 채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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