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8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6.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수입 부분 피고인은 캐나다에 거주하는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국제택배를 통해 전달받는 방법으로 수입하기로 C과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10. 9.경 C에게 국내에 있는 필로폰 수취장소와 수취인으로 기재할 이름을 알려주었고, 그에 따라 C은 그 무렵에 캐나다에서 노트북컴퓨터의 충전지 속에 필로폰 약 1g을 은닉하여 ‘발송인 D, 발송주소 E, 수취인 F, 수취주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G아파트 113동 101호’로 기재한 국제택배를 피고인에게 발송하였고, 그 국제택배는 2013. 10. 10.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30.경 C에게 국내에 있는 필로폰 수취장소와 수취인으로 기재할 이름을 알려주었고, 그에 따라 C은 그 무렵에 캐나다에서 노트북컴퓨터의 충전지 속에 필로폰 약 30.86g을 은닉하여 ‘발송인 H, 발송주소 I, 수취인 J, 수취주소 경기도 광명시 K 1층 1호’로 기재한 국제택배를 피고인에게 발송하였고, 그 국제택배는 2013. 11. 1.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과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2. 필로폰 투약 부분
가. 피고인은 2013. 10. 12. 23:00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G아파트 113동 1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C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약 0.5g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