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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31 2019고단145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2. 23. 16:58경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점에서 식사를 하던 중 피고인의 처가 설렁탕 그릇에 머리카락을 넣은 것을 알면서도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트집을 잡으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소주잔을 매장 내 유리벽을 향해 던지고 주먹으로 그곳 종업원인 E의 왼쪽 턱을 때려 매장 내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놀라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25분간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2. 23. 18:14경 구리시 F에 있는 G지구대 내에서 현행범인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욕설을 하던 중 피고인을 진정시키려는 위 지구대 소속 순경 H의 멱살을 잡고 이를 말리는 같은 소속 경사 I의 몸통을 손으로 밀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진술서

1. 피해자 E 폭행부위 사진 및 현장사진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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