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은 2019. 10. 28. 16:00부터 같은 날 18:00까지 서울 송파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B, E 등으로 하여금 현금을 걸고, 트럼프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각자 7장씩 나누어 가진 다음 숫자가 같은 카드나 무늬가 같고 숫자가 연속된 카드를 바닥에 버리는 등의 규칙에 따라 손에 쥐고 있는 카드를 모두 버리거나 게임이 끝났을 때 소지하고 있는 카드의 숫자 합계가 가장 적은 사람이 승자가 되고, 패자는 순위대로 돈을 승자에게 주는 방법의 일명 ‘훌라’라는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트럼프 카드를 준비하고 위 사무실을 제공하며, 그 대가로 200,000원을 받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나.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부터 10. 중순경까지 위 장소에서 PC 7대 및 복권발권기 1개 등을 설치하고, 특정인만을 업소 내로 입장시키며 도박장을 운영해 왔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F’)로부터 온라인 불법 도박사이트 매장용 아이디를 발급받은 후, 해당 아이디에 미리 일정금액을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를 받아 이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위 장소에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으면, 그 금액만큼 매장용 아이디를 통해 해당 온라인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배팅하게 해 주고 숫자가 적힌 6개의 볼을 추첨하여 구간[언더(0~4), 오버(5~9)]이나 홀짝을 맞추는 방식의 속칭 ‘파워볼 게임’ 도박을 하게 한 다음 게임 결과에 따라 취득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배팅할 때마다 배팅 금액의 2%를 수수료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