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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22 2012재고정4
사기
주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재심청구인의 주장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피고인의 무죄를 인정할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재심사유가 있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정한 재심사유인 무죄 등을 인정할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 함은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이를 새로 발견하였거나 비로소 제출할 수 있게 된 때를 말하고,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한 경우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의 소송절차 중에 그러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거는 위 조항에서의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9도4894 판결). 또한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법원으로서는 새로 발견된 증거만을 독립적ㆍ고립적으로 고찰하여 그 증거가치만으로 재심의 개시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을 선고한 법원이 사실인정의 기초로 삼은 증거들 가운데 새로 발견된 증거와 유기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되고 모순되는 것들은 함께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 단순히 재심대상이 되는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정당성이 의심되는 수준을 넘어 그 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 새로운 증거는 위 조항에서의 ‘명백한 증거’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9. 7. 16.자 2005모472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2006. 9. 11.자 이메일을 제출하면서,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물방울 레이저 기계를 구입해주겠으니 비용 1,800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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