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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 11. 13.자 2019로150 결정
[재심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미간행]
AI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에 정한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법원으로서는 새로 발견된 증거만을 독립적·고립적으로 고찰하여 증거가치만으로 재심의 개시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을 선고한 법원이 사실인정의 기초로 삼은 증거들 가운데 새로 발견된 증거와 유기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되고 모순되는 것들은 함께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 단순히 재심대상이 되는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정당성이 의심되는 수준을 넘어 그 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 새로운 증거는 위 조항의 ‘명백한 증거’에 해당한다. 만일 법원이 새로 발견된 증거만을 독립적·고립적으로 고찰하여 명백성 여부를 평가·판단하여야 한다면, 그 자체만으로 무죄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치를 가지는 경우에만 재심 개시가 허용되어 재심사유가 지나치게 제한되는데, 이는 새로운 증거에 의하여 이전과 달라진 증거관계 아래에서 다시 살펴 실체적 진실을 모색하도록 하기 위해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를 재심사유의 하나로 정한 재심제도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이다.
피고인(재심청구인)

피고인(재심청구인) 1 외 12인

항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법무법인 오월 (담당변호사 강호민 외 2인)

주문

이 사건 즉시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1. 항고이유의 요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재심청구인들이 ㈜ ○○ 대표이사 공소외 1 등 ㈜ ○○ 경영진이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에 개입하거나 민노총 탈퇴 여부에 대한 개입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반대되는 허위 사실이 적시된 출판물을 배포하고 기자회견을 하여 공소외 1 등 ㈜ ○○ 경영진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죄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이후 재심청구인들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①-1 2015. 5. 27.자 △△△ 기사, ①-2 2018. 3. 30.자 □□□ 기사, ② 2011. 2. 18.자 ◇◇◇ 부서장회의에서 ◇◇◇장 공소외 2의 지시사항 녹취록, ③ 피고인 공소외 2 등에 대한 공소장(2018. 12. 31.), ④ 공소외 3이 작성한 진술서 (2018. 8. 10.자), ⑤ ☆☆컨설팅이 작성한 2011. 4. 28.자 노사관계안정화제안서, ⑥ 2011년에 발견된 ○○ ▽▽지사 노조 지배개입 사건 자료, ⑦ 공소외 4가 작성한 사실확인서(2015. 3. 21.자) 등의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의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음에도, 재심청구를 기각한 원심결정은 위법하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에 정한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법원으로서는 새로 발견된 증거만을 독립적ㆍ고립적으로 고찰하여 그 증거가치만으로 재심의 개시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을 선고한 법원이 사실인정의 기초로 삼은 증거들 가운데 새로 발견된 증거와 유기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되고 모순되는 것들은 함께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 단순히 재심대상이 되는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정당성이 의심되는 수준을 넘어 그 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 새로운 증거는 위 조항의 ‘명백한 증거’에 해당한다. 만일 법원이 새로 발견된 증거만을 독립적ㆍ고립적으로 고찰하여 명백성 여부를 평가ㆍ판단하여야 한다면, 그 자체만으로 무죄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치를 가지는 경우에만 재심 개시가 허용되어 재심사유가 지나치게 제한되는데, 이는 새로운 증거에 의하여 이전과 달라진 증거관계 아래에서 다시 살펴 실체적 진실을 모색하도록 하기 위해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를 재심사유의 하나로 정한 재심제도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이다( 대법원 2009. 7. 16. 자 2005모472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당심에서 재심청구인의 항고이유에 비추어 재심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들을 면밀히 살펴보아도, 재심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이 발견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34조 제1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이 같은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이 사건 즉시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14조 제1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중남(재판장) 강정연 장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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