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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9.24 2015도1152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으면 이를 상고이유로 할 수 있고,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만, 이는 종전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를 새로 발견하였거나 비로소 제출할 수 있게 된 때를 말하고, 나아가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유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이 사실인정의 기초로 삼은 증거들 가운데 새로 발견된 증거와 유기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되는 것들을 함께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 유죄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라야 그 새로운 증거가 재심사유가 되는 ‘명백한 증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7. 16.자 2005모472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그런데 피고인이 상고이유로 제출한 서증은 재심사유가 될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그 밖의 사유들도 형사소송법 제383조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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