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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10. 16.자 84모55 결정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1985.1.1.(743),44]
AI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에서 말하는 이른바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라 함은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 하여도 제출 또는 심문이 불가능하였던 증거로서 그 증거가치가 다른 증거의 그것에 비하여 객관적 우위성이 인정되는 것을 새로발견하였거나 제출, 심문할 수 있게 된 때를 말한다.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의 의미

결정요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에서 말하는 이른바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 함은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 하여도 제출 또는 심문이 불가능하였던 증거로서 그 증거가치가 다른 증거의 그것에 비하여 객관적 우위성이 인정되는 것을 새로 발견하였거나 제출, 심문할 수 있게 된 때를 말한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에서 말하는 이른바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 함은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 하여도 제출 또는 심문이 불가능하였던 증거로서 그 증거가치가 다른 증거의 그것에 비하여 객관적 우위성이 인정되는 것을 새로발견하였거나 제출, 심문할 수 있게 된 때를 말한다 할 것인바( 당원 1981.5.25자81모12 결정 참조)원심이 같은 이유에서 재심청구인이 들고 있는 새로운 증거라고 하는 증인들이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증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하여 재심청구를 배척하고 있는 조치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정당하고, 거기에 아무런 위법사유가 없다.

그러므로 논지 이유없다 하여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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