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 빌딩 3 층에서 'D 노래 연습장' 과 'E 노래 연습장' 을 운영하고 있다.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자는 출입시간 (09 :00부터 22:00까지) 이외에는 청소년을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6. 03:27 경 위 D 노래 연습장 6번, 7번 방에 청소년인 F(G 생, 남) 등 12명으로부터 시간당 5,000원 합계 10,000원을 받고 이들을 출입시켜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녹음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I, J, K의 각 진술 기재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H, L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증 제 1 내지 3호 증, 특히 CCTV 동영상( 증 제 2호 증) 을 내세우며 피고인이 당시 청소년들을 출입시킨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 특히 일관되고 구체적인 F, I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청소년들을 출입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 1 내지 3호 증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① 단속 당시 위 D 노래 연습장의 방에서 청소년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고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시간은 17분이 남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카운터에서 입력을 하지 않으면 노래 연습장의 방에서 노래를 부를 수 없는 점, ② 단속 당시 피고인은 단속경찰 관인 H에게 CCTV 영상을 확인하면 된다고 말하면서도 같은 부분을 반복하여 보여줄 뿐이었고, 이에 위 H이 직접 CCTV 영상을 확인하겠다고
하면서 카운터 쪽으로 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위 H을 밀치면서 CCTV 전원을 뽑아 버렸으며, 결국 위 H은 그 자리에서 CCTV 영상을 확인하지는 못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