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PC 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E은 종업원이다.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자는 청소년 출입시간 (9 :00부터 22:00까지) 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종업원인 E은 2016. 8. 4. 00:50 경 위 PC 방에서 청소년 F 등 2명의 신분을 확인하지 않고 출입시켜 2 시간 여 동안 PC 게임을 하게 하는 등 출입시간에 청소년을 출입시킴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한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풍속 영업소 단속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7 조, 제 46조 제 2호, 제 28조 제 7호( 벌금형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종업원 E은 F, G이 DPC 방 회원 가입시 1996 년생이라고 기재하였으므로 이들이 청소년 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E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나. 설사 E의 범행이 성립한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이 관리ㆍ감독의무를 다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어떠한 잘못도 없다.
2. 판단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6조 제 2호는 “ 동법 제 28조 제 7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출입시킨 자 ”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반드시 청소년 임을 알고도 출입시킨 경우에 한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게임 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는 야간에 게임 장을 운영하려는 사람들의 겉모습이나 차림새 등에서 청소년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마땅히 신분증이나 다른 확실한 방법으로 청소년인지 여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