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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04 2014고단585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856]

1. 2013. 2.경 범행 피고인 A은 E, F 및 불상의 환전상과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을 환전해 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과 E은 공동실업주로서 2013. 2.~3.경 1주일간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오락실’에서 씨스페이스 게임기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경품을 환전할 수 있도록 환전상의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환전상으로부터 경품을 재매입하였고, F은 영업부장으로서 손님들을 관리하고, 불상의 환전상은 손님들의 경품을 1장당 4,500원을 기준으로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E, 불상의 환정상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얻은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2013. 4. 10. 범행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해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2013. 4. 10.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대구 북구 I 2층에 있는 ‘J 게임장’에서, ‘SMART POKER' 게임물은 화면에 제시된 서양카드 5장을 홀드 버튼을 눌러 시상표에 해당하는 조합이 형성되면 점수를 획득하여 진행되며 게임운영정보 표시창에 투입한 금액과 점수 등이 표시되는 게임물로 등급분류 받았음에도 이와 달리 ‘SMART POKER'와는 전혀 다른 ‘AIRSTRIKER' 게임물이 설치되어 있고 게임기 외부에 운영정보표시장치(OIDD)가 존재하지 않으며, 등급분류 받은 내용에 없는 외부 장치가 부착되어 있고 가상암호화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진행되는 'SMART PORKER' 게임기 40대를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기 위해 진열ㆍ보관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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