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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3.23 2020고단51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8. 09:45 경 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김포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혈 중 알콜 농도 0.065%),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채혈, 혈 중 알콜 농도 0.09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혈 중 알코올 감정서( 혈 중 알콜 농도 0.09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피고인 혈액) 내사보고( 음주 측정 경위) 각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교통사고에 대한 수사, 혈 중 알콜 농도 감정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2015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의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은 편이고 음주 운전 및 전방 주시의무 소홀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에 비추어 죄질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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