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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4.09 2021고단2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2.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2. 31. 21:13 경 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 및 사고차량, 피해 물 사진 등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각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물적 사고 불입건 경위)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2010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매우 높은 편이고 그로 인하여 실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에 비추어 죄질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및 음주 운전으로 인한 위 1회의 벌금형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2010년 이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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