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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9.22 2020고단16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5. 23:45경 김포시 장기동 먹자골목 이하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B건물 C동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D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음주운전),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피고인은 운전 중 대물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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