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부분인 2.의 라.
2)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2) 원고가 이 사건 대토농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취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대토농지가 2010. 3. 4. 국토해양부 고시에 의하여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구역에 편입이 예정되어 있던 토지인 사실, 그 중 D 답 582㎡는 2012. 6. 15., E 전 1,002㎡는 2013. 10. 14. 각 수용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농지를 경작하다가 이를 양도하고 1년 이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대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대법원 1994. 09. 30. 선고 94누8518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하다가 이를 양도하고 1년 이내에 이 사건 대토농지를 취득한 점,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는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대토농지가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구역에 편입이 예정되어 있던 토지라 하더라도 위 사업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개월로서 이 사건 대토농지의 실제 수용일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려운 점, 원고가 이 사건 대토농지에 춘양목 종자를 식재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