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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 10. 17. 선고 2013구단3430 판결
수용될 것을 알고 취득한 경우에도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중0757 (2013.05.29)

제목

수용될 것을 알고 취득한 경우에도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

요지

대토농지가 국토해양부 고시에 의하여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편입이 예정되어 있고, 이 사건 대토농지가 실제로 위와 같이 수용되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대토농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0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

사건

2013구단343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농지 및 이 대토농지를 실제로 경작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를 주장하면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부인하고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양도한 후 1년 내에 이 사건 대토 농지를 취득하여 직

접 이를 경작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대토 농지의 일부가 이미 민간투자사업에 편입이

예정되어 있다가 이를 취득한 후 3년 내에 수용이 되었더라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

득세 감면요건은 충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거주지

원고는 2002. 3. 7. OO시 OO읍 OO리 756-1로 전입신고를 마쳤고, 2006. 6. 1.

원고의 남편도 같은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2) 이 사건 농지 및 이 사건 대토농지의 취득 및 양도, 수용

가) 원고는 2006. 12. 29.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1. 4. 6. AAA에게 위 토지를 양도하였는데, 이 사건 농지 중 묘지 6기가 191㎡

부분에 설치되어 있다.

나) 원고가 2011. 7. 18. 이 사건 대토농지를 임의경매를 통하여 매수하여 소유

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대토 농지의 경우 취득일 이전인 2010. 2. 25. 국토

해양부 고시(제2010-OO호)에 의하여 OO-OO(OO)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편

입이 예정되어 있던 토지이고, 그 중 OO리 158-3 답 582㎡는 2012. 6. 19., 같은 리

160 전 1,002㎡는 2013. 10. 14. 각 수용되었다.

3) 이 사건 농지 및 이 사건 대토농지의 경작 등

가) OO면장은 2007. 6. 19. OO읍장에게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서 고추, 콩

등을 경작하였다는 내용의 농지경작사실 조회결과를 회신하였다.

나) 2010. 7. 23. 기준 농지원부에 의하면, 원고의 배우자 BBB은 OO시 OO면

OO리 408 전 3,699㎡에서 벼를 재배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OO시 OO

면 OO리 759 1,451㎡ 답 1,451㎡에서 두류를, 이 사건 농지에서 채소를 재배하는 것

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OO시 OO읍 OO리 755 전 1,021㎡를 임차하여 특용작물을

재배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농지위원 CCC은 2011. 4. 22. 원고가 2006. 12. 29.부터 2011. 4. 6.까지

이 사건 농지에서 고추, 깨, 콩을 경작하였다는 내용의 경작사실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라) XX농산의 대표 DDD은 2014. 1. 10. 원고로부터 이 사건 농지에서 수확

된 콩, 고추 등의 판매를 의뢰받아 이를 판매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마) EEE은 2014. 7. 2. 이 사건 농지에서 2007. 3.부터 2010. 3.까지 원고의

부탁으로 트랙터로 갈아준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바) 원고는 2011. 7. 내지 8.경 FFF로부터 춘양목 종자를 구입하여 이 사건

대토농지에 2011. 9.경 춘양목을 식재하여 2013년경까지 경작하였다.

사) 원고는 2013. 12. 5. OO지방국토관리청에게 소나무 등에 관한 영농손실보

상금 5,052,960원을 청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내지 13, 15 내지 34호증, 을 제1, 3호증

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각 포함), 증인 FFF의 증언, 변

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피고는 먼저 이 사건 대토농지가 이 사건 농지 면적의 1/2 이상이 되지 아니한

다는 사유로 이 사건 농지 양도에 관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적용

을 배제하였으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농지가 3,203㎡인데 그 중 191㎡ 부분에 묘지가 설

치되어 있어 이 사건 농지의 실제 농지면적은 3,012㎡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대

토농지가 1,584㎡이므로, 이 사건 대토농지가 이 사건 농지의 실제 농지면적의 1/2 이

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

소득세 감면 규정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2) 원고가 이 사건 대토농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취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

대, 원고가 2011. 7. 18. 이 사건 대토농지를 임의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사실, 이 사건 대토농지가 2010. 3. 4. 국토해양부 고시에 의하여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편입이 예정되어 있던 토지인 사실, 그 중 OO리 158-3 답 582㎡는 2012. 6. 15., 같은 리 160 전 1,002㎡는 2013. 10. 14. 각 수용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에 의하면,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

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 대토농지가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편입이 예정되어 있던 토지라 하더

라도 위 사업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개월로서 이 사건 대토농지의 실제 수용일

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려운 점, 위 규정에서도 편입 예정 등의 사정을 위 규정의 적

용배제사유로서 들고 있지 아니한 점,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대

토농지에 춘양목 등을 식재하여 실제 경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토농지

가 국토해양부 고시에 의하여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편입이 예정되어 있고, 이 사

건 대토농지가 실제로 위와 같이 수용되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대토농지를 경

작상 필요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러한 사유를

들어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적용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3) 이 사건 농지 및 이 사건 대토농지의 실제 경작 여부

살피건대, 원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에서 규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거주자'에 해당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6. 12. 말경부터 2011. 4.초경까지 이 사

건 농지에서 콩, 깨, 고추 등을 경작하였고, 원고가 2011. 9.경 춘양목을 이 사건 대토

농지에 식재하여 2013년까지 이를 경작하였다고 추단하거나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가 이 사건 농지에서 3년 이상 거주와 직접 경작을 하였고, 이 사건 대토농지에서 거

주와 직접 경작을 하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토농지가 수용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농지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

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

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

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

안AA

피고

이천세무서장

주문

1. 피고가 2012. 9. 11.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2. 29. OO시 OO면 OO리 OO 전 3,203㎡(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1. 4. 6. AAA에게 위 토지를 양도한 다음 2011. 4. 27. 피고에게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 의해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1. 7. 18. OO시 OO읍 OO리 158-3 답 582㎡와 같은 리 160 전1,002㎡(이하 위 각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대토농지'라 한다)를 임의경매를 통하여 매수하였는바, 피고는 이 사건 대토농지가 이 사건 농지 면적의 1/2 이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부인하여 2012. 9. 11.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다.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2013. 1. 29.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3. 5. 29.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대토농지의 경우 취득일 이전인 2010. 3. 4. 국토해양부 고시에 의하여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편입이 예정되어 있던 토지이고, 그 중 1 필지는 취득 후 1년도 되지 아니한 2012. 6. 19. 양도된 사실 등을 감안할때 사회통념상 이 사건 대토 농지의 경우 취득 전에 이미 경작 등 사용에 제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고 봄이 타당하여 원고가 이 사건 대토농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대토농지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각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대토농지가 이 사건 농지 면적의 1/2 이상 이 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부인하였다가, 재결 당시에는 이 사건 대토 농지의 경우 취득 전에 이미 경작 등 사용에 제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고 봄이 타당하여 원고가 이 사건 대토 농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유를 들었고, 이 사건 소송에서는 새로이 원고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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