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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26 2012고합14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30. 11:35경 대구 동구 율암동에 있는 영주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성연탄 뒤 주차장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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