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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0.06 2015고단12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4. 21:35경 김제시 용지면 신정리 145번지 앞길에서부터 같은 면 금백로 995-1에 있는 춘강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내사보고(적발경위)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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