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2.13 2013고정15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7. 21:35경 파주시 와동동에 있는 치킨매니아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가람마을아파트 1102동 지하주차장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혈액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